충주시 서기관, 명퇴 의사 번복

[충청일보]충주시청에 근무하는 모 서기관이 지방선거결과에 따라 시장이 바뀌게 되자 "자발적 사의표명이 아니었다"며 명예퇴직 의사를 번복, 시 인사에 혼선을 빚고 있다.

충주시청 서기관 A씨는 지난해 6월 승진 시 올 7월자로 명시된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지방선거가 끝난 이달 24일 '사직서 제출 당시, 본인의 뜻과는 관계 없이 사직원을 제출했던 만큼 사직서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인사부서 직원들은 수차례 A씨를 만나 당초 방침대로 명예퇴직해 줄 것을 권유했으나 거절 당했고, 그의 사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인사 작업을 추진 중이던 시는 난감한 입장에 놓였으며, 사직원 처리 방안을 놓고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적 검토에 들어가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서기관 승진을 시켜 줄 경우 1년만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이 바뀌었다고 당초 방침을 번복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고, 많은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서기관 승진을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의적으로 사직원을 낸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얘기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또 관례상 정년 6개월이 남으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동량면 6급 공무원 B씨는 '우건도 시장당선자와 동향인 관계로 진급을 약속받아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소문도 시청 공무원 사이에서 들려온다.

취임을 앞둔 우 당선자가 첫 번째 과제로 떠오른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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