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의 비리가 극에 달했다. 일개 팀장이 공사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부실기업에 특혜 대출하고 사장은 밑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이런 대규모 비리가 하다못해 자체 감사에서도 적발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적지도 않은 월급 만큼은 꼬박꼬박 챙겼으니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다.
검찰에 구속기소된 석탄공사의 자금운용담당 김모씨 등의 비리행태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경영 위기에 처한 한 건설업체의 부도를 막기 위해 석탄공사의 시설투자에 쓸 돈과 직원들의 퇴직금 정산용 자금 등 1600억원을 담보도 없이 쏟아부었다. 특혜성 대출은 김씨의 전결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사장에게는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현재 해당 건설업체는 석탄공사에서 빌린 돈 가운데 950억원을 갚지 못했고, 2012년까지 분할 상환하겠다고는 했지만 재정상태로 볼 때 상환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담당 간부들만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을 뿐 정작 최고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석탄공사가 특혜성 대출과 부실 경영으로 초래한 적자는 또다시 국민의 혈세로 충당돼야 하는 만큼 회사를 거덜낸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석탄공사의 감사 역시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임에도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의 언급이 전혀 없는 것도 의아할 따름이다.
공기업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감사 역할을 맡은 감사가 제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했더라도 회사를 거덜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낙하산 인사로 감사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감 결여, 부채 증가, 방만한 경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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