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아침에>김용수

72시간 릴레이 촛불문화제 이틀째였던 지난 6일, 한달 넘게 이어진 미국산 쇠고기반대 촛불문화제 가운데 10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최대 규모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뉴스와 상황을 보면서 민심의 큰 물줄기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 어느 집 베란다에 '우리 집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합니다!' 라는 플래카드가 게시된 것을 보고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우리 집에도 내걸자고 졸라대는 것을 보면 말이다.

지난달 경기 과천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광우병 현수막' 내걸기 운동에서 드러난 '아줌마 파워'가 거리로 뛰쳐나오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으로 광우병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뿔난 엄마'들이 직접 거리시위에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먹거리와 국민건강권에 대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민감한 부분이기에 정부가 그에 걸맞는 협상력과 외교력을 보여주지 못함이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바로 듣고 모든 것을 오픈해서 지혜를 모은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며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주길 진심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바란다.

본론으로 돌아와 '광우병 위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며칠 전 사무실에 광우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온 것이 있었다. 광우병위험이 보험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필자도 궁금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금융보험지식연구소에 아는 분이 있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만약으로 가정하고 광우병에 걸린다면 손해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경우 입원비·치료비를 실제경비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손해보험상품의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광우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실손보상 상품인 만큼 입원비와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를 '포괄책임주의'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생명보험상품의 경우는 정액형 상품으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질병에 대해서만(열거책임주의 방식) 정해진 보험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현재 생명보험상품 약관에 광우병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광우병 전용상품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통틀어 아직 없으며 그런 상품이 만들어져서도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의 역할을 떠나 그런 위험을 원천적으로 막아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 한달 만에 수십 배가 넘는 인원이 촛불문화제에 참가하고 점점 더 확산되는 것을 보면 사태의 근본원인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불만족스러운 민심 수습대책이 최대 인파가 몰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풀이된다.

대통령은 6일 불교계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재협상 불가'방침을 이미 천명했다. 재협상이 통상 마찰 등의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승수 국무총리 역시 이날 열린 대학총학생회장들과의 비상시국토론회에서 '재협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가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오는 10일에도 역시 최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상을 해준다고 안전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없는 것처럼 지금 국민들은 기본권인 먹을거리의 원천적인 위험을 봉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성난 10만여개 촛불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새겨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수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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