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이인영 기자

▲정경부 기자 = 이인영
정부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임기와 상관없이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을 주민들이 직접 물러나게 할 수 있게 됐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임기 중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정치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의에 의해 선출됐더라도 부패한 인물을 중도에 하차시키거나 단체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도지사는 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는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소환에 서명할 경우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후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이 정지된다.

투표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며, 그 즉시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물러나게 된다.

그러나 주민소환제는 지방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는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주민들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지방행정과 의정활동에 변화가 예고되며 여론을 주도하는 ngo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기에 영합하는 선심행정 등 이로 인한 폐해도 예상된다.

특히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화장장 등 혐오시설 건립 시 무조건 거부하는 지역이기주의에 맞서 소신행정을 펼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주민소환제 성공의 열쇠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은 결국 유권자에게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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