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11월까지 보상금

[충청일보]단양군은 농경지를 황폐화시키는 주범 가운데 하나인 영농폐비닐을 수거, 농촌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11월까지 집중 수거에 나서는 한편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단양군에 따르면 영농폐비닐이 농경지에 방치돼 토양오염 등 농촌 환경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고 수거의욕을 높이기 위해 ㎏당 100원(A등급 기준)의 폐비닐 수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전량 수거하고 수거보상금은 마을 단위로 지급될 예정인, 이 폐비닐은 잘 썩지도 않아 토양오염의 주범이며 농촌지역 곳곳에 버려져 있어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폐비닐을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단양=방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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