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지 1년을 맞았다. 그러나 법제정 당시 논란이 됐던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주들의 인식이 완전하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의 역할은 어차피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비정규직법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정규직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비정규직법의 근간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조항이다.
그러나 현실은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대량 해고를 하거나 외주화에 나섬으로써 오히려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등의 부작용이 만만찮다.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랜드 사태'가그 단적인 예라 하겠다. 많은 고용주들의 입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친다거나 인건비 부담을들어 부정적인 게 사실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285곳의 조사대상 기업중 39.7%가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비정규직 채용규모를 줄였다고 답했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이유로 32%가 '고용의 유연성 확보', 33.8%가 '인건비 부담'을 각각 들었다.
비정규직법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은 노·사·정이 하나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완의 핵심은 2년 이상 사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무 회피를 위한 사전 해고를 막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비롯 비정규직에 대한 4대보험 적용 확대, 파견근로 업종 확대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와 논의를 하고있다. 그러나 약자보호와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법의 당초 취지를 살리는 데는 고용주들의 이해와 동참이 최대 관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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