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한도를 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16개 다단계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돼 고발,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영업을 한 하이멤버스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방판법을 위반한 16개 다단계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2004년 다단계 판매원에게 54.2%의 후원수당을 지급해 법정한도(35%)를 초과한 고려한백인터내셔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천800만원을 부과했다.
후원수당 한도초과와 함께 판매원 등록확인 등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한국허벌라이프 등 7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위반 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비코셋 등 5개사에는 시정권고를 하고 라이프에이브코리아인라이프 등 2개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과도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불법 다단계 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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