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호 강화

매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고용노동부소관 법안만 수십여건에 달하며, 법안소위에 미상정된 법안까지 포함하면 노사문제 전문가들조차 그 구체적인 변경내용을 챙기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하다. 더구나 노사관계에 미칠 파장이 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 복수노조 · 비정규직 및 사내하청문제 등은 다양한 쟁점이 혼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난해한 문제가 많아 달라지는 2011년 노동정책 및 제도 중, 일반 독자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만한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근로자 보호 강화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 역시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토록 하였다. 또한 201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일률적인 정액제(월50만원)에서 개인별 임금수준과 연계하여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소득격차를 감안하여 하한 50만원부터 상한 100만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휴직급여중 일부를 직장복귀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기업지원금 확대

종전 고용센터 등의 등의 알선을 통해 취업 했을시에만 지원했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요건을 폐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취업의지가 있으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여성가장·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취약계층은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로 사업주가 쉽게 대상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을 통해 구인자를 찾을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을 곧바로 알 수 있게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연간 650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86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50대 중고령 근로자가 직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년연장'(56세 이상으로 1년이상 연장)과 '근로시간단축' 및 '재고용'(57세 이상인 정년퇴직자)시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새롭게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연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신성장동력분야에 속하는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신규 창업기업(개업후 6개월 이상 ~ 2년미만)이 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기업당 2명 한도내에서 연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황규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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