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制 시행 따라 수급자 보호대책 추진

충북도가 올 7월 기초연금 신청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게 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해 '의료급여 유예특례자'로 선정, 지속 보호한다고 31일 밝혔다.

의료급여 유예특례 제도를 통해 대상자로 결정되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의료·장제급여 수급 자격을 2년 간 유지하게 되며 수급자 대상의 각종 감면 혜택 등도 2년 간 계속 받을 수 있다.

수급자 대상 감면 혜택은 전기료·통신료·주민세 감면, 각종 바우처 등이다.

도 관계자는 "8월 초 특례 적용 대상자가 확정되면 특례 적용 가구에 개별 안내 등을  통해 생활 여건의 변화가 없음에도 기초연금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중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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