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전입지원금 확대 등 추진
오는 30일까지 의견 수렴

[영동=충청일보 박병훈기자] 영동군이 인구 증가를  위해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인구늘리기 조례안'은 지난 2009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하던 인구가 지난달 말 기준 5만383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5만539명보다 156명이 감소함에 따라, 전입 지원대상 확대 및 전입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전입을 유도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개선하기 개정된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명이상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에 지역사랑상품권 20만 원을 지급했던 것을 3개월로 단축해 지급하고, 영동대 전입대학생에게 전입 후 3개월이 지나야 지급했던 지역사랑상품권을 1개월로 단축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영동대 학생에게만 지급했던 전입 지원금 대상을 확대해 영동지역 군부대 장병이 전입할 경우 1개월 후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영동대 학생과 군 장병이 3년 동안 영동에 계속 주민등록을 둔 경우 연 1회 10만원씩,3년간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전입 지원대상 확대 및 지급 횟수를 늘리는 내용 등 이다. 
 

군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한 뒤 오는 9월에 개최되는 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영동군청 홈페이지(www.yd21.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자세히 볼 수 있으며,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0일까지 영동군청 기획감사실(☏043-740-3051∼5)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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