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으로 개최되지 못했던 전국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 행사들이 예산소진이란 명목으로 줄줄이 개최되고 있고, 개최예정에 있다. 아시아 경기대회를 비롯한  엑스포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주관하는 축제성격의 행사가 1000건에 3조원을 넘은지 오래다.

여기에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회사 행사를 포함하면 천문학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안전비용이 매우 적고, 법규에 경비원자격을 이수한 경비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무자격안전요원을 배치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축제행사가 생활 습관화된 주요나라들의 경우 축제행사비용전체의 10∼20%를 안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제도화 돼 있지만 우리는 예산이 없거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부분 5%미만을 책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행사장은 장소가 한정돼 있어 혼잡하다. 따라서 축제행사관계자는 주변의 환경적 여건을 파악해, 입장객의 충돌이나 압사사고 대비하고, 경비원배치는 물론 안전표시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업형 '떳다방 포장마차, 노점상이 판매한 음식물에 의한 배탈이나 식중독 등으로 인한 신체피해 예방 등을 위한 단속도 필요하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느냐"는 관계자의 기분에 입각한 안일한 생각은 인재사고를 초래 할 수 있다. 행사주관자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인 예산 배정과 전문적인 안전대책에 의한 실행만이 성공행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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