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단수복수 여부 예의주시
시 조례 따라 단일 선정 가능성 우세
경제계 "장 단점 살펴 정확한 판단 내려야"

[충청일보 이정규기자]지난 7월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통합시 금고의 운영자 선정에 지역 금융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4일 지역 금융계에 따르면 통합청주시금고 운영자 선정이 다음 달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은행별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선정에 앞서 특히 통합시 금고를 단수로 할 것이냐, 복수로 할 것이냐가 '1차 관문'격이기 때문에 금융 기관들로서는 이번달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청주시조례에 따라 단일금고로 선정할 가능성이 우세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시장 의중에 따라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보는 지역민들과 경제계는 자치단체 운영에 있어 단일금고와 복수금고의 장단점을 세밀히 살펴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5월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법 77조를 개정해 금고 수가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대다수 자치단체 금고운영 조례(규칙)을 보면 금고는 단일금고(1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지 단서조항으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일금고는 일반,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1개 금융기관에서 담당하는 반면 복수금고는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1금고와 특별 또는 기금을 담당하는 2금고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일반회계 담당 금융기관은 각종 세입과 세출, 자치단체 지사무소 지출 대행 등을 담당하면서 자치단체 관련 제반 예산의 수입·지출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실질적인 금고은행 역할을 한다.
 

반면 특별 또는 기금을 담당하는 '2금고'는 해당 회계 '여유자금'만 관리해 안정적 유동자금을 확보하게 돼 은행 입장에서는 '알토란' 같은 조달원이 된다.
 

최근 일각에서 복수금고 타당성을 주장하며 전산장애나 파업 시 지자체 업무가 마비된다는 등 주장을 펼친데 대해 지역 금융계는 금고 성격과 업무, 별도 전산시스템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오해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복수금고로 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각 금고 은행으로부터 각종 계수를 넘겨받아 보고서를 별도 작성해 일계를 마감해야 하는 비효율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해야하는 시기에 행정의 안정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청주시가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지역 경제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통합청주시가 향후 광역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온 힘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금고 문제로 이러쿵저러쿵 잡음이 들린다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인다"며 "청주시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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