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진통 겪을 듯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입법이 재추진돼 다음달 정기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남도는 18대 국회출범과 함께 그동안 추진해 오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를 위해 전국 화력발전 소재 및 지역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화력발전 소재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해 이 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해 행전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전국 화력발전 소재 광역자치단체와 적극적인 공조와 함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원, 국회 입법지원 부서 방문 협조 설득 등을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에 대해 도는 1992년 수력발전, 2006년 원자력발전에 대해 과세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화력발전 주변지역은 물론 송전탑, 송전선 등으로 그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환경 오염 발생에 따른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특히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전력소비세를 덴마크, 핀란드 등은 전력소비세와 환경세를 함께 부과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도는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해 지역출신 및 화력발전 소재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세 과세의 당위성 등을 설명 했다. 한전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에게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개발에 동참토록 과세반대 자제협조 등을 설득했다. 지난 5일에는 한나라당 당직자 충남도 방문시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직접 과세입법 건의 등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그러나 정기국회 통과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가격상승 등 여러상황을 고려해 보면, 불합리한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인 한전은 올 상반기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내년부터는 법인세율이 3%로 인하됨으로써 지역개발세가 과세 돼도 추가적인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전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공기업으로써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국민 비판 여론에 따라 지난해보다 적극적 반대하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허송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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