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10월은 전국 곳곳에서 국제체육행사, 지역축제 등 3000여개의 행사가 개최되는 축제의 달이다.

그중 입장객에 1만명 이상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행사가 1000개 이상 열린다. 지난 6월 8일 시행된 경비업법에서는 이러한 행사장소는 집단민원현장으로 분류했다.

경비업자는 100명이상 모이는 행사장소에 경비원을 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에 배치허가를 신청을 해야 한다.

관할경찰서장은 이를 검토 후 경비원배치 허가여부를 결정해줘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개정 법률시행이후 행사장소에 경비업법을 철저히 지킨 사례는 보기 드물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안전용역발주에서도 경비원을 운영요원으로 바꿔 경비원신임교육 미 이수자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하게 해 경비업법을 위반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도 현행 경비업법이 지켜질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관리방식으로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인원부족으로 위법을 단속하기 힘들다.

이처럼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들어 강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안전의 강화명목의 개정된 경비업법은 경비관련자의 희생만 강요하게 되고 경비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직접고용형태의 무자격 경비원만 증가하게 만든다. 결국의 피해는 무자격경비원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게 돼 경비산업을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켜 우리의 안전을 외국경비업체에 의존하게 만든다.

/동중영(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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