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를 과장, 보험금을 노리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은 최근 교통사고로 가벼운 상처를 입고 오랫동안 입원,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상해 정도를 과장해 장기간 입원하고, 다액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고, 가벼운 사고에도 일단 입원하고 보자는 식의 피해자들에게 시달려본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에겐 반가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충남 논산경찰서에 나이롱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허위로 입원하거나 입원 기간을 늘려 교통사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15명이 한꺼번에 불구속 입건됐다.

손해보험협회에서 교통사고 입원 환자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교통사고 환자 6명 가운데 1명이 '나이롱 환자'로 나타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환자만 없어도 연간 1800억원의 보험금을 아끼고, 자동차 보험 요율 인상의 일정 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이들로 인해 자동차 소유주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의료기관이 나이롱 환자에게 퇴원 또는 전원(轉院)지시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퇴원·전원 조치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입원실을 채우고 보겠다고 욕심을 부린다든지 부상 정도보다 과하게 진단을 끊는 등 의료계의 경색된 진단 체계도 개선돼야 한다. 결국 나이롱 환자라는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와 병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에 앞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한 몫 챙기겠다는 식의 극단적인 이기심부터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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