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유용ㆍ비자금 조성 등 8명 입건

청주 상당경찰서는 29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공금을 유용한 정모씨(60)에 대해 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법인 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이 법인 사무국장 홍모씨(52·여)에 대해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며 직원들의 국민연금을 횡령한 김모씨(39·여)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법인시설 이전을 이전키로 하고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의 대지를 감정가보다 2억3000여만원이 싼 7억7000만원에 매각한뒤 이를 4차례에 걸쳐서 유용한 혐의다. 정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전액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지난 1999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중 통장을 개설하고, 물품대금을 허위로 결재하는 수법으로 약 800여 차례에 걸쳐 6억700여만원의 비자금 조성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또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이모씨(59·여)등 5명을 1998년 3월부터 2003년 10월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허위로 임용해 청주시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이 사실을 알고도 이력서 등을 제출한 이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사무보조원 김씨는 지난 2004년 2월 원천 징수한 직원들의 극민연금 17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특수성으로 형식적인 서류감사가 이뤄져, 이와 같은 비리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며 "앞으로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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