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약탈해 간 외규장각 유물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이 본궤도에 오른다.

지난해 2월 문화연대가 재불 김중호 변호사에게 의뢰해 파리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동안 프랑스 정부의 공식 답변이 나오지 않아 소송이 지지부진했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달 말 외규장각 문서를 반환할 수 없다고 공식 답변해옴에 따라 문화연대는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아직 공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으나 늦어도 내년에는 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국민들의 모금을 통해 소송비용 전액을 마련하고 세계 최초로 민간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약탈된 문화재 반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993년 고(故) 프랑수아 미테랑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외규장각 조선왕실의궤 1권을 되돌려준 것으로 시작된 프랑스와의 외규장각 반환 협상은 10년 넘게 난항을 계속해왔다.

프랑스 정부는 외규장각 유물이 국유재산이므로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병인양요는 프랑스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시 프랑스 해군을 이끌던 로즈 제독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 소유의 재산이라는 프랑스 정부의 논거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법률 체계상 판결이 날 때까지 여러해가 걸리고 프랑스가 소송을 통해 문화재를 외국에 돌려준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어렵고 지루한 법적 투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화연대는 성금 및 후원금 3억4000만원으로 유물 반환을 위한 각종 활동을 벌여왔으며 지난해 3월에는 프랑스 주요 일간지에 약탈 유물 반환을 촉구하는 전면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외규장각 도서는 우리 민족의 독특한 문화 유산으로 프랑스 문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한국에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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