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내년부터 10세대 이상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충주시는 내년부터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시설보수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소규모 단지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20세대 이상, 준공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만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가로등 등 공동이용시설의 시설보수비를 지원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지원은 지금까지 407개 단지에 80억 9700만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득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이같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기준과 심의방법을 정해 노후된 소규모 단지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낙후된 소규모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효율적 공동주택관리가 기대된다. 의회 승인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정된 조례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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