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역구 지방의원은 판단 기준 명확치않아"

▲ 김상봉 진천군의원

[진천=충청일보 김동석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김상봉 진천군의원(55·사진)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국회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에서 유일한 통진당 소속 기초의원인 김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에 도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헌재에서 일단 국회의원직에 대해서만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이기 때문에 헌재의 이날 판결문을 면밀해 검토한 후 기초의원 의원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비례대표 지방의원 신분에 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지역구 지방의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없어  우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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