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실효성 평가해 개선…도내 최초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충주시의회가 도내 최초로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최근배(73·새)·천명숙(55·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주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당시의 목적과 목표가 지속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개선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3년 주기로 12월에 이뤄지는 평가는 시장이 위촉한 공무원과 법률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입법평가위원회가 맡는다.
 

평가는 해당 조례가 입법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집행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충돌하지는 않는지, 시 발전과 시민 복지에 기여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보게 된다.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시장에게 조례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이 조례안은 오는 20일까지 의견 접수를 거쳐, 28일부터 열리는 제19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