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항체형성률 따라 보상금 차등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충주시가 구제역 확산에 따라 방역 긴급대책을 추진한다.
김광중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장(부시장)은 진천발 구제역이 음성군과 괴산군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난 6일 상황실에서 방역관련 실무자와 구제역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회의를 가졌다.
김 상황실장은 거점소독소와 방역초소 철저 운영을 지시하고, 완벽한 백신 접종과 축사 소독을 양축농가에 당부했다.
시는 백신접종과 항체 형성률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고, 보상금 지급을 최대 80%까지 삭감할 계획이다.
또 백신접종 소홀 및 항체 형성기준 미달 축산농가, 미등록 축산농가, 축산환경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자 등에게 축산보조금 지원 제외와 차등 지원 등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차량운행을 금하고, 자돈과 사료는 구제역 비발생지역에서 확보하며, 사료·진료·출하·컨설팅 차량 등은 농장 출입시 소독필증 확인과 출입구에서 재소독 후 진입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차량을 소독할 때는 외부뿐만 아니라 바퀴와 운전자석 매트, 신발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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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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