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단가계약방식 도입…행정절차 단축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충주시가 빠른 도로시설물 보수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방식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도로에 설치된 차량규제봉과 무단횡단방지대 등 도로시설물이 노후 또는 파손시 공사가 지연되면, 도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있어 올해부터 이 방식을 적용해 긴급보수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도로시설물 보수를 위해서는 설계부터 계약 등 시공사 선정에 앞서 심사와 입찰을 거쳐야 돼,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새로 도입되는 연간단가계약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미리 시공업체와 계약을 맺어 시공 모델별로 공사를 실시하고, 계약 만료시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공사 지연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시민 편익 제공은 물론 도시미관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사업효과에 따라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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