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충주시가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 입주자들에 대해 각각의 동·호수별 법정주소를 등록하는 '상세주소 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이들 건물은 그동안 하나의 주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돼 있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각종 우편물이나 공과금 고지서가 모두 섞여서 배달되고, 우편물 송달이 지연되거나 분실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다.특히 건물 일부를 상가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소를 적지 않고 상호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시 정보통신과에 직접 신청하거나 정부 민원포털 '민원 24'에 민원신청을 제기하면, 시가 실제 호수 여부를 확인 후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시는 또 이 제도를 확대해 대학이나 종합병원 등 2개 이상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룰 경우, 건물군 전체에 개별적으로 동·층·호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기성 정보통신과장은 "상세주소 등록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이 주소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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