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충청일보 이효섭기자]공주시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시민 편의를 돕기 위해 이달부터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변경등록, 등록증 재발급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알림판"을 제작해 교부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검사 알림판 제작은 시민들이 자동차 정기검사일을 일상 생활에서 쉽게 기억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른 것.


 차량 운전석 쪽에는 자동차 정기검사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알림문구와 본인 차량의 정기검사일과 보험만기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량 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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