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가짜 홍삼원.

[충청일보 이정규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정관장 '홍삼원'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원모씨(57)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류모씨(56) 등 일당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원모씨 등 5명은 지난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관장 '홍삼원' 제품과 유사한 홍삼 제품 1000박스(30포·박스·사진)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생산해 시가 3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적발된 '홍삼원' 제품은 국내 유명브랜드인 정관장 제품의 로고, 바코드, 제조번호 및 유통기한 뿐만 아니라 제품품질보증서까지 정교하게 모방해 정관장 제품과 육안으로 구별해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정도였다.
 

파우치 포장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인쇄한 뒤 보따리상을 통해 6만 장을 국내에 밀반입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박정배 단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식품 위해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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