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구성, 여론조사 실시...밀실행정 비난 종식여부 관심

음성군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책정이 다시금 화두에 오르고 있다.
음성군은 현행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보완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8월14일 입법예고 됨에 따라, 의정비 적정보수에 대한 주민여론수렴등 기초자료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현 의정비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의정비 책정액에 대한 인식도 등으로 군내 만 19세 이상 주민 1000명(사업비 250만원)을 대상으로 무작위추출, 전화 ars방식으로 진행한다.
군의회는 올해 당초 4194만원의 의정비를 책정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전국지방의원 의정비한계선에 따라 군의회의 경우, 1196만원이 삭감된 2998만원의 상하 20%선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책정해야 한다.
이번 행안부 제시안은 충북도내 의회 중 가장 큰폭의 삭감액으로 과다책정 등 유급제시행에 대한 주민불신임을 불러오기도 했다.
특히 2007년 10월 당시, 음성군과 10명으로 구성된 '음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와 심의내용을 일체 비공개에 붙여 밀실행정이란 질책과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다.
또 심의대상인 군의장에게 5명의 위원선정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른 의정비책정에 불신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도출됐다.
심의위원구성단계부터 책정시점까지, 투명성확보를 위해 회의록과 여론조사내용을 공개하고, 심의위원결정사항에 대한 귀책사유 또한 적용해 공정성을 높여야한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한편 군은 현재까지 행안부와 충북도의 구체적 지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달 중 심의위를 구성하고 주민여론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음성=이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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