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기준 확정…단독소득 68만원 이하 가능

옥천군은24일까지 3주간에 걸쳐 3단계 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하고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들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이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서, 본인계좌통장사본, 신청자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해당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위임받은 자가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받은 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꼭 지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노인가구는 2009년 소득이 노인단독의 경우 68만원 이하, 노인부부의 경우 108만8천원 이하로 최종 확정됐다.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노인단독의 재산은 1억 6천320만원 이하, 노인부부의 재산은 2억6천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3단계 확대신청은 지원시점이 2009년도 1월로서 대상선정기준이 2008년도보다 대폭 완화된 만큼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다가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신청을 포기한 분들도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옥천=박승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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