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중원대 초빙교수.사회복지학박사)

 

우리 주변의 노인들 생활을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같은 질문을 받으면 대략 두가지의 단상이 떠오른다고 답 한다. 하나는 경로당이나 공원 등 특정 장소에 옹기종기 모여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굽은 허리로 폐지를 수집하며 힘 들게 수레를 끌고가는 모습 정도이다.

반면 서구 사회보장제가 그런데로 실행되는 선진국의 노인들을 생각하면 어떤가? 아마도 많은 이들이 크루즈선을 타고 황혼 여행을 즐기는 인자한 미소의 노부부 등 여유로운 장면이 떠올라 우리와는 적잖은 대조를 보이지 않을까 싶다.

 

부끄러운 노인빈곤의 실태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의 현실은 상대 빈곤선을 기준해 대략 54% 수준으로 OECD 평균 13.5%의 3배에 달한다는 집계다. 이 OECD 평균이란 선진국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맥시코나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등의 중진국가들까지 포함한 수치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불명예스럽게도 노인빈곤율 1위를 기록 중이다.

잠시 속내를 들여다 보면 우리 정부가 노인빈곤율 해결책으로 추진 중인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이고 또다른 하나는 기초연금 보장제 이다. 이 기초생활보장제는 노인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의 빈곤 가정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만큼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기초연금제는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 대해 일정액의 기초연금액을 제공하는 보장제 이다.

이같은 포괄적인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노인빈곤율은 계속 낮아질까. 그 이유는 보장제 적용 수급자의 범위가 너무 좁게 책정되고 있는데서 찿을 수 있다. 실제 부모와 자녀 및 배우자 간에 부양의무제가 적용돼 이 관계자가 생존해 있거나 관련규정상 여유가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뿐이 없다. 결국 배우자나 자녀, 며느리 등 관계자가 도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서류상 생존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빈곤노인 상당 수가 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도 너무 현실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인 제3의 방안 아쉽다

 

그렇다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시켜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또한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 보다 현실적으로 노인 개인(부부)의 소득과 재산에 기반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개인단위 노인기초소득보장제도’가 도입 됐으면 좋겠다는 여론이다.

이 제도는 해당 노인이 자녀와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노인 개인(부부)의 소득과 재산에 기반을 두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의 최종 목표가 ‘노인빈곤 해소책’이라면 가장 우선순위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개인단위의 노인기초소득보장에 기준을 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 개인의 소득과 자산에 기반해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개인단위 노인기초소득보장제도’ 적용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한국이 노인빈곤 1등 국가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 김영대(중원대 초빙교수.사회복지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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