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오는 12월까지 불법광고물 일제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광고물이 된 경우로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등이 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적법하게 허가·신고 시 이행 강제금 등을 면제해 주며, 관련 서류도 현 시점에서 구비 가능한 서류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을 신고기간에 자진 정비할 경우 불문처리하고 적법하게 보완하여 신고할 경우 접수도 가능하다.

신고기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자제하여 자진·정비기회를 제공하고, 신고기간이 끝나는 2009년부터는 미정비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대대적인 정비를 시행할 방침이다.

/천안=박상수 기자 press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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