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상 자동이체 신청 대상

천안시가 내년부터 지방세 고지서 매당 30만원 이상의 납세자들이 은행구좌를 통한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발송 등기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캐쉬 백 제도'를 실시한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세정 구현을 위해 실시하는 이 시책은 지방세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상인 납세자가 금융권 계좌이체를 신청할 경우에 한 한다.

현재 지방세 1매당 30만원 이상의 고지서는 등기발송을 하고 있어 자동이체 신청 시 등기비용 2000원을 자동이체 신청 통장구좌로 다시 입금시켜주는 방식이며, 한 납세자가 여러 건수에 해당되더라도 가능하다.

/천안=박상수기자 press10004@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