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외부전문가 포함 권익 침해 구제 강화

천안시가 그동안 행정법과 개별법령 등에 의해 법을 어긴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문 시 공무원들만 참여시켰던 기존의 청문위원 구성방식을 내년부터는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 청문당사자들의 권익 침해 구제를 더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청문은 행정청이 결정을 하기에 앞서 그 결정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다.

그동안 시는 이 청문회의 위원구성을 해당업무 관련 공무원들로 하고, 회의 역시 해당 사무실에서 청문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왔다.

실제 천안시 모든 부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단속업무와 관련해 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고, 현재 103건이 업무와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소지가 있고, 지난해 모두 96건의 청문회가 열렸을 정도다.

관련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부과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나 의견서제출에 그치고 있지만 청문의 경우는 행위자의 불법으로 해당업종이 부과취소나 영업정지 등 중징계성 의미가 포함돼 있고, 청문회의 결정은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소지가 높다.

청문회의 결정이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불만을 살 경우 자칫 행정소송으로 비화될 수 도 있다.

때문에 시는 시민권익 침해의 사전구제 절차로 그동안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청문위원을 변호사와 교수, 전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전문가와 법무담당공무원 등 10명 이내의 인력으로 구성해 청문주재자 인력 풀(pool)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 동안 실·과 사무실에서 진행됐던 청문방식도 청문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본청과 2개 구청에 독립된 청문장소를 확보하기로 했다.

한의섭 의회법무팀장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박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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