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1일 국내 ABO혈액형검사시약의 허가 신청에 도움을 주기 위해 'ABO혈액형검사시약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ABO혈액형검사시약은 혈액 중 적혈구가 가진 혈액형물질로부터 A, B, AB, O의 혈액형을 판정하는데 사용되는 시약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혈액형 판정용 시약의 시험평가 방법을 안내해 국내제품 개발 시 국제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고 수입 시약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마련됐다.
 

 ABO혈액형검사 시약의 성능에 문제가 발생해 혈액형이 잘못 측정되는 경우, 수혈 시 수혈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시약의 성능시험 등 정확한 시험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ABO혈액형검사 시약 허가심사 신청서 작성방법과 제출자료 요건 △심사에 필요한 첨부자료 범위와 인정요건 △허가신청서 작성 예시 등이 포함돼 있다.
 

 안전평가원 체외진단기기과 오현주 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ABO혈액형검사 시약의 신속한 제품허가와 정확한 성능평가를 통한 수혈검사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허가 신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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