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충청일보 고영호기자] 지난 4. 28일 홍성군 장곡면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최종 발생 이후, 21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추가발생이 없어, 홍성군은 발생농장 반경 3㎞ 내에 내려진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015. 5. 22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2. 6일부터 홍성군 양돈농장 36곳에서 구제역이 발생, 총 돼지 6,400여두를 매몰했고,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장소 12개소를 설치해 24시간 비상 운영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 했다.

구제역 발생이후 전국 최초로 O 3039형이 포함된 구제역 신형백신 52만두분을 4회에 걸쳐 양돈농가에 공급하여 신속한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소규모 소 사육농가는 공수의를 동원해 제10차 일제접종을 지난 2월중 완료하여 구제역 방역에 철저를 기했다.

이번 구제역 이동제한 전면 해제에 따라, 군은 차량 운행실적이 저조한 거점소독장소 일부를 철거하고, 홍성읍, 광천읍(상정리) 거점소독장소 2개소는 구제역 전국 종식 시까지 현재처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관내 양돈농장은 5. 22일부터 출하 전 신고 후 발급받던 출하승인서 없이 전국 도축장으로 출하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홍성군이 전국 최대의 축산단지인 만큼 앞으로도 구제역·AI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추가 발생이 없도록 축산농장에 백신접종 및 소독 등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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