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란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익보호 경제적 심리적 지원 2차 피해방지 등을 위한 국가·민간단체의 활동을 포괄하는 종합적 개념이다. 범죄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고 재활할 수 있도록 경제·정신적으로 지원하고 형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국가사회의 의무로 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포하고 피해자 전담경찰관 209명을 신규 배치, 사건접수 시부터 사후 회복 시까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 '피해자가 두 번 눈물 짖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발표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자 전담경찰관 선발, 범죄피해자 손실보상제도, 강력범죄피해자 교통편의 제공, 피해자 임시숙소 제공, 피해자 권리고지 제도 등을 시행해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다해오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피해 직후 경찰단계가 피해회복과 피해자보호의 골든타임으로 차별화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났다. '범죄피해자 손실보상 제도'는 범죄현장을 피해자 유족 등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경험, 심리적 고통 및 불안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의 대상은 경찰관의 현장감식과 같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경우로 피해자에게 책임이 없어야 하며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피해자 전담경찰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강력범죄피해자 교통편의 제공'은 살인, 강도, 성폭력, 가정폭력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경우, 택시와 같은 안전한 교통편의를 제공해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최소화 하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형사절차 참여를 위한 제도다.

 

또한 지난 해 4월부터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내 경찰예산을 최초로 확보해 주거지 내 범죄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방화 등의 피해로 당장 거주 할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 숙박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피해자 임시숙소 제공 제도'라고 한다. 더불어 경찰의 지원에 앞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통지를 하고, 경제적인 지원, 정신적인 상담 지원 등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를 해줘야 한다.
 

이처럼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국민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적극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활동이 이뤄 졌으면 한다. 아울러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어져 경찰수사력 강화 및 대국민 신뢰제고의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봉수 청주청원경찰서 경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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