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1990년 8월에 내덕1동 동사무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올초 1월 인사이동으로 내덕1동 주민센터에서 두 번째 근무하게 됐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내덕1동은 공무원 수가 20여명에 인구수 2만 3000명인 큰 동에 속했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내덕1동은 전형적인 주거지이역이자, 청주농업고등학교가 내덕1동 전체면적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발전이 거의 없는 옛 모습 그대로다.
 

우리 동에는 21채의 빈집이 잡초만 무성한 채 흉물스럽게 장기 방치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불법쓰레기 투기로 인한 악취와 잡초로 인한 유해병해충 문제, 붕괴위험 등으로 주민센터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주민센터 차원에서 빈집 소유자에게 연락해 빈집정비를 여러 차례 권고했으나, 소유주의 무관심 등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철거시 철거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고 빈집철거후 일정기간 동안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 철거비용과 주차장 조성비용 전액을 지원해 주는 시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장기 방치되는 빈집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빈집 위치, 소유자 성명·연락처·주소 등이 명시된 빈집 관리카드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안전과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관리하는 동시에 유사시를 대비해 통장과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그리고 새마을남녀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불법쓰레기 정비 및 위생소독 실시와 잡초를 제거하기로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장기 방치되는 도심 속 빈집(공가)는 화재발생, 환경·위생문제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주민 불안감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 지역처럼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돼 있듯 도심지역도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청주시는 대도시의 무분별한 외부확산을 억제하고 도심부의 쇠퇴현상을 방지함으로써 도심지역으로 인구 및 산업의 회귀를 촉지하기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에 의거 옛 연초제조창을 중심으로 중앙동, 우암동, 내덕1동, 내덕2동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심으로의 인구유입 등을 통해 도심이 활성화 된다면 빈집도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장기 방치할 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도시미관과 지역주민들의 안전, 위생문제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며, 빈집의 자진 정비 유도를 위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내덕1동뿐 아니라  도심지역으로의 인구 및 산업의 회귀를 통해 빈집정비를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심 활성화로 '일등경제 으뜸청주'건설에 이바지 했으면 한다.

/강재동 청주시 내덕1동주민센터 행정민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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