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서산 등 충남 9개 시ㆍ군 사업장 대상 인허가, 지도점검, 화학사고 대응 실시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서산 등 충남 9개 시ㆍ군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영업 인허가를 15일부터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서산센터,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13) 환경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으로 지자체에서 제출했던 인허가 서류를 금강청에 제출해야 했던 사업장의 불편을 줄일 뿐만 아니라,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산센터로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대폭 이관했다.
 
서산센터 환경팀은 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도급신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허가 사항과 취급시설 관리ㆍ감독, 화학사고 신고, 소규모 화학사고 대응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강청은 사업장의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 10일 충남 9개 시ㆍ군 271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와 지자체, 소방관서 등 30여개 관련기관에 사무 수행기관 변경 안내공문을 발송했으며, 금강청 홈페이지도 관련 내용을 게재했다.
 
서산센터는 화관법 전담 콜센터(041-661-5801~2, 5806, 5811)를 운영해 화학물질관련 신규 제도, 충남 9개 시ㆍ군의 관리기관 변경에 따른 영업 허가 절차 안내 등 전화 민원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금강청 관계자는 "서산센터로의 업무 이관으로 사업장 민원의 신속한 처리, 사업장에 대한 촘촘한 지도점검과 근거리 사고대응으로 충남 지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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