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혁 행복한 농식품경영연구소장

2014년 3월 공포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시행해온 정책으로 그들은 도시농업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도시 환경개선, 도시민의 정서 함양은 물론 농업발전까지도 견인하는 등 많은 순기능을 연출해 가면서 도시농업을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학교폭력 사건과 묻지마 폭행,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건강의 문제 등 도시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이를 치유하고 힐링해야 하는 과제가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떠오르면서 도시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급기야 법령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도시농업이 법으로 제정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새로운 시책으로 발굴 권장, 지원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시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너무나 빠르고 각박하게 살아온 도시민들은 환경오염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정서적 여유마저도 빼앗기면서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과 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느라 지칠 대로 지치면서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찾고 싶어 하고 건강을 위한 안전한 먹을거리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내 손으로 가꾼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우리 가족에게 공급하고 싶은 욕구도 높아졌다.

이에 그들은 베란다, 옥상, 실내 등 그들이 사는 생활공간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되면서 도시농업이 최고의 가치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시대적 욕구라는 것이다.

이처럼 농업이 여가로 자리 잡으면서 농업(agriculture) 과 여흥(entertainment)을 결합한 애그리테인먼트(agritainment)라는 신조어도 생기고 있다. 여기에 농사활동을 통해 도시 생태계의 보전과 사회 공동체 회복에도 큰 효과가 인정되면서 도시농업이 꾸준히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듯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시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에 도시농업의 성패는 분명 그 도시, 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도시 발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에 도시농업에 얼마만큼 광범위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가 있느냐와 어떻게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도시농업을 전개해 도시를 팜시티화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시책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입안과 다양한 시책 추진이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며 다양한 도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해 참여폭을 넓혀가야 하고 자칫 도시농업이 농업인들을 소외시킨다는 상실감으로 와전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한다면 농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도시농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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