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최대 65% 이상 급증… 가계 부담 가중
교통비 삭감·장거리 이동에 돌보미들 이탈
등·하교 시간에 신청 몰려… 대책마련 �

[충청일보 김규철기자]정부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심신이 건강한 희망자 중 80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아이돌보미로 채용해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가정에 파견해 아이들의 양육과 식사제공, 등·하교 등을 도와주고 있다.

충북도에서도 지난 2013년 36억 8976만 6000원의 예산을 들여 8240가구에 11만 5254건의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2014년에도 50억 6605만 7000원으로 1만 7013가구에 15만 27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에도 지난 5월 말까지 5536가구에 5만 2565건의 서비스 제공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동돌봄서비스의 개인부담액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에 적용되는 가형의 경우 2013년 1000원이었던 것이 2014년 1250원, 2015년 1500원으로 1.5배가 인상됐으며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가구에 적용되는 나형도 2013년에는 신청자가 2000원만 부담하면 됐으나 2014년에는 3250원, 2015년 3300원으로 2년동안 무려 65%나 급증하는 등 본인부담액이 계속 늘어나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여기에 서비스 시간도 가형과 나형은 지난 2013년 상반기에는 월 480시간이었으나 하반기에 지침이 변경돼 720시간으로 늘어났다가 올해 다시 480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회기가 1월부터 12월가지인데 반해 이 서비스는 4월에야 당해연도 지침이 하달돼 이용자와 돌보미들이 혼선을 겪고 있으며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돌보미가 서비스제공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1만 원 이내로 지급되던 교통비도 2014년 교통비 지급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8월까지는 전혀 지급되지 못하다가 충북도에서 뒤늦게 승인해 줘 9월부터 1일 최대 1만 원까지 지급됐다.

하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기준이 강화되자 돌보미들이 하던 일을 그만 두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옛 청주시와 청원군이 지난해 통합되면서 청주시건강지원센터와 청원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나누어 시행하던 사업이 청주시건강지원센터로 통합된 후 청주시내에서 오송이나 오창 등 먼 거리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장거리 이동을 꺼려하는 돌보미들이 대거 이탈했으나 아직까지 인력을 보충하지 못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신생아건강관리사와 달리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의 등교 시간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교 이후 시간대에 서비스 신청이 몰리면서 인력부족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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