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기업의 핵심 기술이 새나가고 있다. 이를 공권력에서 대응하기에는 고소인 조사를 거치는 등 시간이 촉박하다. 그 사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유출된 비밀에 의해 만들어진 유사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일부 범주는 이미 보험회사 사고조사원들의 쌍방 조사에 의해 마무리되는 것이 정착됐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조사업법'으로 발의해 국가독점사법작용의 민영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본회에 상정도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다.

민간조사 제도는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에서 특히 발달한 제도고,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이라는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다.

민간조사 제도의 도입은 국가의 수사력은 한정돼 있고 사익(私益)보다는 공익(公益)침해 사건에 우선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현실로, 가령 실종가족 소재 탐지 의뢰, 지적 재산권 피해자가 신속히 범인과 피해 상황을 파악해 신고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 국가기구로부터 만족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민간조사업무는 국가의 독점 권력으로 해결하기는 미흡하고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사적 영역에서 국가, 기업, 개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찾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뿐만 아니라 FTA 속에서 국가경쟁력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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