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사재개, 노무자 밀린임금 명절 전 지급예정

[대전=충청일보 김형중기자] 대전시는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업체의 임금체불과 연락두절로 공사중단 사태를 맞았던 죽동 대원칸타빌 미지급 임금 협상이 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죽동 대원칸타빌 아파트는 작년 5월 공사 착공해 골조공사 공정율 71% 진행 상태에서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의 임원이 기성금을 챙겨 도주하는 바람에 지난 20일 골조 공사가 중단됐었다. 공사가 중단되자 사업주체인 ㈜대원은 협상팀을 꾸려 노무자 피해금액과 공사중지 장기화에 대비하는 등 노무자 대표와 미지금 임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해여러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오늘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원 현장관계자는 "이번 중단사태로 인해 한 달여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현재 골조 공정율에 여유가 있어 입주시기 지연 등 입주예정자가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밀린 임금은 추석명절 전 일부 지급할 예정이며, 공사재개는 일부 작업자가 출근해 본격적인 작업준비를 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작업은 추석명절 이후 이루어 질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유성구청과 합동으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일시 공사중단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공사 중인 다른 공동주택 현장에 대하여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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