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행위 발견시 군민 모두가 즉시 신고 당부

청양군은 계절적으로 강수량이 적고, 하천유지 용수가 부족한 갈수기에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5개월)까지를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오,폐수 및 축산농가 등 각종 수질오염원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수질측정망 운영 및 하천,호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오염행위를 중점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조치하는 등 수질오염사고의 사전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갈수기 기간 중 이와 같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고 예상지역에 대하여 방제장비를 기동배치 함으로서 만일의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질오염행위 발견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128) 또는 환경보호과 (☎ 940-2332, 2338, 2330, 2337)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청양=허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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