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옥천군은 6월1일 기준 개별주택 188호 산정가격이 9월30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오는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대상은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중 토지의 분할·합병되었거나 건물이 신축, 증축, 개축 등 용도변경, 일부 멸실된 주택 188호다.
 
개별주택가격은 옥천군 홈페이지(www.oc.go.kr)나 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개별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 적정여부를 감정평가자가 재검증을 실시하고 옥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나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재무과 재산세팀(☏043-730-30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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