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김은영ㆍ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20살이 되어 처음해본 음식점서빙 아르바이트, 힘도 들지만 새로운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에 뿌듯했고 사장님과 부엌의 이모님들 모두 나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곧 일에 적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 달을 채운 뒤에 일을 그만둘 생각이다.

현재 나는 시급 3000원에 하루 6시간을 일하고 있다. 노동부에서 지정한 2007년도 청소년 최저임금인 3480원에서 480원이 적다. 내가 일을 그만두려는 이유는 단지 480원이 적기 때문은 아니다.

노동부에서 최저임금제와 관련한 조항에서 밝히고 있듯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은 사업자의 의무이다.

이는 곧 최저임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노동자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수많은 청소년들은 이러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일하는 청소년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 권리를 찾기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다.

이러한 청소년최저임금제의 위반 실태는 결코 사업주가 악덕하기 때문이 아니다. 물론 악덕한 사업주도 있을 테지만 나는 이 문제를 범법의 길을 열어놓은 제도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해 청소년이 근무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근무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발표했으나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이렇듯 말뿐인 혹은 일시적인 대안 역시 절대 대책이 될 수 없다노동이 가치 있는 일임에는 틀림없다. 노동의 가치를 금액으로 따질 수만은 없겠지만 최저임금제가 준수되어 근로자가 일한만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면 노동의 기쁨은 배가 될 것이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이 노동의 결실로서 얻는 돈과 경험은 그들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노동의 가치와 경제개념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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