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청주교대 교수

 

[윤건영 청주교대 교수]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효되었다. 법이 제정되면 예외없이 나타나는 입법 배경이나 법 자체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법과 제도에 편승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면서 법집행 과정의 역기능에 대한 지적도 많다.

인성교육은 올해 내에 국가와 지방 정부에서 제반 계획이 발표되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된다.

그런데 인성교육진흥법은 지나치게 그 목적이나 대상이 공교육과 청소년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간과할 수 없다.

법 제정 목적에 적합한 정책과 방안이 마련돼 큰 성과가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를 위해 몇 가지 성찰과 제언을 해 본다.

우선, 입법 배경에 유념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청소년의 폭력이나 자살 등 각종 반사회적 문제가 급증하면서 그 필요성이 부각됐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대책을 수립하면서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여야를 초월하여 국회의원들이 적극 참여해 제정됐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기성세대의 부끄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노출한 것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오히려 기성세대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식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기성세대는 외형적인 제도 보완이나 형사적 처벌에 치중하고, 청소년들에게만 가치태도 교육을 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면 재고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인성교육에도 큰 비중을 둬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협력체제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인성교육법이 자칫 준법에 민감한 학생과 교사에게만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작동할 경우 사문화된 법으로 전락할 것이다. 오히려 공교육에서 추구되고 있는 본래의 인성교육 자체마저도 소홀해지는 상황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인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단체와 기업 등이 각자의 역할과 과제를 분담해야 한다.

각종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인성교육을 위한 사회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공공단체나 기업에서도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봉사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실천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이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기성세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기성세대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배우면서 실천하는 자율적 시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에 주는 과제가 큼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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