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옥천군이 5년째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군은 2500만원을 들여 주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군내 주소를 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내년 10월31일까지 사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했다.
 
보험회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와 ㈜KB손해보험이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시(15세미만 제외) 1500만원,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을 타 제도와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장되지 않는다.
 
상해진단위로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4주 이상 진단일에 따라 20만~60만원, 추가로 상해입원 위로금 2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14세 미만자는 제외되는 보장으로는 벌금 1사고 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비용 1사고 당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가 있다.
 
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11년 4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타기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1899-7751(동부화재해상보험(주), ㈜KB손해보험) 또는 '군 도시건축과 도시개발(☏043-730-3571~3574)로 하면 된다.
 
그동안 자전거 사고로 인해 주민들에게 2012년 10명 700만원, 13년 7명 450만원, 지난해 8명 390만원, 올해 9월까지 7명 537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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