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옥천군은 201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752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내용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고 군 웹사이트(www.oc.go.kr)에서 열람하며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며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옥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문의는 군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43-730-3153, 315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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