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짜고 조건만남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5)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25)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조건만남을 알선한다는 허위 문자를 무작위로 대량 발송한 뒤, 연락이 온 1300여 명에게서 8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입금된 돈을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송금하고, 사례비로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을 '조건만남 상담사'라고 속여 선금과 보증금, 여성 신변 안전비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전산상 환불 처리를 하려면 일정 금액을 채워야 한다"며 추가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총책은 A씨 등이 송금한 돈을 외국인 명의로 된 계좌 120여 개에 분산해 인출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미혼 남성으로 수천만 원을 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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