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는 연간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재원 조기확보를 위해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다음달 1일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2000㏄ 신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연세액 52만 원의 10%인 5만 2000원을 덜 내게 된다.

선납은 3·6·9월에도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각각 7.5%, 5%, 2.5%로 낮아진다.

양도나 폐차할 때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추가로 낸 세액을 돌려주고, 전출할 때에도 전출지로 선납 사실을 통보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선납 신청은 다음 달 1일까지 충주시청 세정과나 각 읍·면·동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 받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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