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각대상 팔레트 수백t 장기간 방치 안전사고 우려
사업장폐기물 법정 보관기간 초과해 불법 방치...市, 수수방관

▲ 서산오토밸리 내 현대파텍스가 사업장에서 발생된 수백t의 폐팔레트를 층층이 쌓아놓은 채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자칫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서산=충청일보 김정기기자] 충남 서산시 지곡면 서산오토밸리 내 현대자동차그룹 자동차 A/S용 부품 제조업체인 현대파텍스가 사업장에서 발생된 철로 제작된 수백t의 폐팔레트를 층층이 쌓아놓은 채 법정 보관기간을 초과해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자칫 팔레트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마저 우려되는 등 사업장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서산시는 사업장을 확인하고도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며 수수방관하는 등 서산시의 무사안일한 행정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5일 본보 취재 결과 현대파텍스 사업장 내 폐각대상 팔레트 보관장에는 철로 제작된 수백t의 폐팔레트가 층층이 쌓아진 채 장기간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사업장내 보관중인 철 재질의 폐팔레트는 층층이 높게 쌓아진 채 장기간 방치돼 있어 자칫 쓰러지거나 붕괴될 경우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철로 제작된 대량의 폐팔레트를 야외에 비가림 시설도 없이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일부 시뻘겋게 녹이 슬어 강우시 녹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우려를 낳는가 하면 높게 대량으로 쌓아놓은 폐팔레트로 인해 주변 미관마저 해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보관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대파텍스는 사업장폐기물인 폐팔레트를 법정 보관기간을 초과해 불법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파텍스 관계자는 "폐팔레트가 매년 발생돼 고철 폐각업체를 통해 현대제철로 나가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팔레트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팔레트 등의 고철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보관방법 및 법정 보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며"사업장폐기물을 법정 보관기간을 초과해 보관했다면 위법"이라고 밝혔다.

 
서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지난해 10월쯤 제보를 받고 사업장을 확인했지만 별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냥 왔다"며 "큰 문제가 있거나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사안이 경미해 행정조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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