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인구 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만3세 미만의 입양아동에게 20만원(1인 1회)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선정 기준은 기관을 통해 입양된 만3세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와 아동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문의는 읍·면사무소나 군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043-730-3731∼3734). /옥천=박승룡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